인천시, 가정 양육 외국인 아동 1명당 10만원씩 지원

이종일 기자I 2021.11.03 09:28:13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재난 대응 지원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개정, 근거 마련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이달 말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 외국인 아동에게 1명당 10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육재난에 처한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인천지역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 외국인 자녀는 2750여명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아이들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1명당 10만원을 지원한다. 유치원 재원 아동은 인천시교육청이 지난달 인천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했다.

인천시는 오는 8~19일 가정 양육 외국인 아동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희망자는 외국인등록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2015년 1월1일~올 10월31일 태생) 미취학 외국인 아동이다. 다만 인천에서 91일 이상 거주하고 올 8월31일 이전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경우로 지원을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화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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