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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이 둘째 날인 18일 새벽부터 집행을 이어갔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17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마친 1차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에 새벽 3시부터 자금을 입금하고 있다. 오전 9시 기준 70만 8335개 사업체가 총 1조 7894억원을 신청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밤 12시에 신청했는데 벌써 들어왔다”, “자다 놀라서 일어났다”, “역대급 속도다” 등 새벽에 자금을 받은 이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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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나흘(17~20일)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오전 10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낮 12시10분,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10분, 오후 3시~6시 신청분은 오후 8시,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한다.
오는 30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 대상인 사업체에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구체적인 2차 신속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