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604명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입주대상자에게 전월세보증금 30%이내에서(1억원 이하의 보증금 50%),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입주자가 신청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다.
서울시는 또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협의를 진행, 시범적으로 출시하게 된 신한은행 상품 정보를 이번 입주대상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보증금 지원과 더불어 은행권 연계 대출상품 출시로 입주대상자들이 추가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며 “입주대상자들이 생활 지역내에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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