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글·페이스북·애플·아마존 등 글로벌 공룡 기업들도 이제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국내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업무’ 등을 하는 대리인을 둬야한다.
이미 국외 이전된 우리국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 할 때에도 처음과 동일하게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가별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준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규정도 도입했다.
현행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만 있다. 그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 할 때에는 관련 근거가 없어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규제 사각지대인 셈이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활용하는지 정확히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넘어가더라고, 정작 우리 국민은 알 수 있는 방법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국내 처음으로 대리인제도가 도입되어 뜻 깊다. 그동안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공룡기업들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큰 돈을 벌면서, 책임은 쥐꼬리에 불과했다”면서 “앞으로 해외기업들이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국내기업의 역차별문제 해소 및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져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