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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초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상업보호구역을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등으로 확대하고 상업진흥구역 신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상권영향평가서 대상업종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연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말한다. 쇼핑, 오락과 업무 기능을 한 곳에 모은 것이 특징으로 롯데몰과 스타필드 등이 대표적인 복합쇼핑몰이다.
정부도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열린 유통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복합쇼핑몰에도 규제를 적용할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아웃렛도 유통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업체도 판촉비용 등을 분담하도록 제도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유통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통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의무 휴업이다. 의무 휴업일을 주말로 지정할 경우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의 경우 주말 하루 평균 방문객이 약 10만명으로 평일 평균(약 5만명)의 두 배다. 주말에 휴업을 하면 월 방문객 수 20만명 가량의 감소가 예상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240만명 수준이다.
방문객 감소는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업규제 강화로 인한 매출 하락분은 2조5211억원에 이른다. 복합쇼핑몰에서만 4851억원의 매출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한경연 측 설명이다.
매출 하락에만 그치지 않고 일자리도 위협받는다. 상업보호구역 확대로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일자리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복합쇼핑몰에서만 한 해 1448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계까지 더하면 일자리 감소분은 총 3675개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사례에서 보듯 의무휴업 시행이 전통시장이나 주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 온라인몰 같은 신규 유통채널로 소비자가 옮겨간다”며 “복합쇼핑몰 규제로 예상되는 결과를 정밀하게 따지고 공청회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