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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지정 카카오 "받아들이겠다"..덤덤한 이유

김유성 기자I 2017.09.03 12:00: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카카오 동일인으로 지정한 데 카카오는 ‘덤덤한’ 반응이다.

김 의장이 카카오 대주주로 활동하는 데다, 김 의장 개인회사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카카오 시작, 사실상 김범수 개인회사로

카카오의 시작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카카오의 전신인 아이위랩은 2006년 12월 직원 수 10명 정도의 벤처기업으로 시작했다. 인터넷 비즈니스가 주목적이었다. 당시 김 의장은 한게임 등의 성공으로 국내 벤처 신화로 이름 높은 상태였다. 형식 상 공동창업이었지만 사실상 김 의장 주도로 창업된 회사다.

그러나 아이위랩은 4년 가까이 성과를 못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서비스가 성과를 못냈다. 2010년 3월 출시된 카카오톡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김 의장은 기사회생했다.

카카오톡은 2011년 4월 가입자 수 10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2014년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하면서 ‘다음카카오’가 됐다. 2015년 9월 사명을 ‘카카오’로 바꿨다.

초기 수익원이 없었던 카카오는 게임 유통부터 간편 결제, 쇼핑, 택시, 인터넷 전문은행 등으로까지 사업 영역을 넓혔다. 서비스 확장성이 큰 모바일 메신저가 사업 기반이었던 덕에 다양한 서비스 응용이 가능했다.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가지가 늘어나듯 사업이 확장되다보니 여느 대기업 못지 않은 자회사군을 거느리게 됐다.

올해 9월 1일 기준 카카오의 소속회사 수는 63개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지난해(45개)보다 18개가 더 늘었다. 카카오페이 등 신규 설립 기업이 7개이고, 지분 취득에 따른 계열사 편입이 18개사였다. 이중 합병·소멸 등으로 계열 회사에서 제외된수는 11개였다.

인터넷 기업으로 국내 최대 기업이 된 네이버(71개)보다 적은 수지만 여느 대기업 못지 않은 소속회사 수 수준이다. 자산 규모는 6.8조로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중에서는 두번째로 많다.

◇친인척 등 관계회사 존재.공정위 직접 규제대상

김범수 의장을 포함한 특별 관계자 수는 20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카카오 주식 비율은 44.67%에 달한다. 대부분이 계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지만 친인척 비율도 낮지 않다.

김 의장의 지분 비율은 18.43%로 카카오 1대 주주다. 2대주주가 케이큐브홀딩스다. 김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의 카카오 지분율은 14.61%다.

처남인 형인우 씨가 카카오 지분 2.3%다. 개인 주주로는 김범수 의장 다음이다. 처남의 처인 염혜윤 씨가 카카오의 0.13% 지분을, 김 의장의 손아래 동서인 정영재 씨가 0.13%를 보유하고 있다. 개인으로서는 임지훈 카카오 대표가 이들 다음이다. 케이큐브홀딩스를 포함한 김 의장 본인의 지분과 친인척 지분 규모만 35.46%에 달한다.

친인척이 보유한 회사들도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벤처캐피털 케이큐브홀딩스가 김 의장의 관계사로 직접 규제 대상이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화영 씨가 보유한 오닉스케어, 형 씨의 투자회사 스마트앤그로스도 규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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