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주택업계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했지만 언제 어떻게 풀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탓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내용은 크게 2가지다.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택지비를 감정가 대신 매입가 수준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관련 규제 완화를 올 하반기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법개정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또 소형주택 의무비율 및 임대주택 의무건립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규제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국토부가 '선문답'에 가까운 대답으로 일관하면서 주택업계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완화시기에 대해선 언급이 없는 채 국토부가 변죽만 올리고 있다. 협회 내부에서 조차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인지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럼 정부가 정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시장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가"라며 "정부가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선 시기라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택시장도 기능이 멈춘 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파주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한 부동산 디벨로퍼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의 땅값을 매입가 수준으로 인정해준다면 제도가 바뀔 때까지 사업을 연기할 계획"이라며 "정부 결정을 봐가며 사업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S사는 당초 내달 초에 서울 도심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기본형 건축비 인상과 함께 가산비용을 올려주기로 국토부가 방침을 정함에 따라 분양 일정도 연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9월 1일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예정돼 있고, 정부가 주상복합아파트 가산비용을 더 올려주기로 한 만큼 분양을 미리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