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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도 구직” 퍼주기 실업급여에 1.7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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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7.29 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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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받는 65세 이상, 중간점검 요건 완화
온라인 교육·자원봉사 재취업 지원 효과 미미
실업급여 계정 수지 적자…적립금 빠르게 소진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고령층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직급여를 받는 고령층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요건을 인정할 경우 구직급여 지출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서다.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인 만큼 고령자의 재취업 효과 등을 점검해 효과가 낮은 고령층의 수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창구.(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창구.(사진=연합뉴스)
고령층은 봉사활동만 해도 재취업활동 인정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받는 60~65세 이상 고령층은 온라인 교육과 자원봉사로 재취업활동을 증명할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및 ‘비자발적 퇴사’라는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하는 점은 모든 연령층에 동일하다. 하지만 수급 기간 중 주기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 요건은 고령층에게 비교적 완화돼 적용되는 셈이다.

온라인 교육(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의 경우 65세 미만은 프로그램별로 1~2회로 제한하고 있고, 65세 이상은 횟수 제한이 없다. 자원봉사 또한 60세 미만은 아예 구직활동을 실업 상태로 인정하지 않는데 65세 이상은 무제한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가령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잘린 65세 고령층은 하루에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간을 전부 채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온라인 교육과 자원봉사로 실업을 인정받는 고령층의 재취업률은 현저히 낮아 사실상 사업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중 온라인 교육과 봉사활동으로 3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각각 12.4%와 8.6%다. 이외의 방법으로 3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수급자의 재취업률(20.4%)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구직급여는 다른 일자리를 찾는 공백기 동안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기 위한 사업인데 현금 지원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실업급여 계정 적자폭 커져…“재취업 효과 점검해야”

연도별 60세 이상 구직급여 지급액 현황
연도별 60세 이상 구직급여 지급액 현황
구직급여가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는 것은 돈이 나오는 창고가 마르고 있다는 점에서 더 문제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수지(수입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는 적자(-1조 7799억원)를 기록했다. 2023년 573억원 흑자에서 2024년 2437억원 적자로 돌아선 이후 점점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 급여도 나가고 있는 탓에 구직급여 지급 증가와 더불어 육아휴직이 늘고 있는 추세도 맞물린 탓이다.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 비중은 △2021년 25.5% △2022년 27% △2023년 28.6% △2024년 29.9%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예정처는 재취업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금 재정 상태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고령자 대상 구직급여 수급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동시장 여건, 고령자 실업인정의 재취업 지원 효과 등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60세 이상 고령 수급자의 구직급여 수급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지금처럼 재취업 활동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 구직급여 지출액의 가파른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60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정년 이후라는 시기적 특성상 취업할 여건이 녹록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올해부터 자원봉사의 경우 60~64세의 경우 1회로 제한하는 등 65세 이상과 분리하며 요건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경제·사회활동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자원봉사 등도 재취업 활동으로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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