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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포드(Ford) 등 완성차 업체에 에어컨·히터·엔진 냉각 시스템 등을 제조·납품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9개 수급사업자와 총 1236건의 금형 제조 거래를 하면서 531건은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고, 나머지 705건은 ‘금형 수정’ 건으로 분류해 아예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서면발급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한 1236건 전체에 대해 목적물을 납품받고도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납품 후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1067건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위반이 확인됐다. 한온시스템은 9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49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대금을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3억 9236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미지급된 지연이자 및 수수료를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특히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5800만원, 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13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금형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 지급 행태를 적발·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금형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금형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2023년 12월 제정하고 2025년 11월 개정했으며,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비율을 계약서 표지에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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