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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지법은 내란·외환 사건을 제외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 중단을 명문화한 법이다. 이미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입법하려는 건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 소추 면책 특권을 주도록 한 헌법 제84조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소추의 의미를 두고 여당은 기소와 재판을 아우른다고 해석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소만 뜻한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말하면서 여당에선 재판중지법을 요구하는 소리가 더욱 커졌다.
국민의힘은 재판중지법이 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함께 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국민의힘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자 이 대통령의 배임죄 재판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스스로 이 대통령 관련 배임죄 재판에서 자신이 없어진 것인지 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정치 입법으로 공공연히 선언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4∼8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이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이나 판단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