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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업계에서는 교환사채 발행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광동제약에 이어 반도체 장비업체인 테스(095610)도 157억원 규모의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을 공시한 상태인데, 금감원은 광동제약에 이어 테스의 공시 기재 사항도 면밀히 들여다보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교환사채 발행을 막기 위해 공시 작성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지난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환사채 발행 결정 시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발행 이유, 타당성 검토 등 주요 정보를 상세히 기재토록 했다. 광동제약은 해당 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정 명령이 부과된 사례다.
광동제약 교환사채 발행에 대해 금감원은 허위 기재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공시 위반 제재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환사채의 재매각 예정 내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다’고 적시했지만, 사채 발행 상대방인 대신증권이 교환사채를 재매각할 계획임을 직접 소명 받았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대주주의 우호세력이 교환사채를 재인수해 주식 교환권을 행사한다면, 의결권이 부활해 경영권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만큼 재매각 여부는 주요 투자 판단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최성원 광동제약 회장의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6.59%에 그치고 있다. 2대 주주는 미국계 투자자 ‘피델리티’로 9.99% 지분을 갖고 있어 최 회장으로선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미 시장에서는 광동제약이 최대주주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교환사채 발행에 나선 것이라 보는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광동제약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충분한데도 교환사채를 발행하려 한다는 점, 자금의 구체적인 목적과 시일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광동제약은 이에 대해 “전략적으로 지분 인수를 진행했던 계열사 ‘프리시젼바이오’의 기발행 전환사채(총 사채원금 150억원)의 조기상환청구기간 도래 및 광동헬스바이오의 운영자금 부족과 시설투자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했다”며 발행 목적을 설명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새롭게 추가된 항목을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기재요령이 없어서 기재하기가 매우 힘들다”면서 “작성 예시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는 항목의 경우 실제 변경됐을 때 정정하면 되며, 이에 대해선 공시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