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와 연결, 원화로 코인을 거래하는 원화거래소인 ‘업비트’가 이런 상황인데 코인만 거래할 수 있는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황이다. 가뜩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인력과 비용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이미 절반 이상의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이번 갱신신고를 포기한 상황이다.
문제는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는 물론 투자자들이 집중된 원화거래소마저 갱신이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갱신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은 ‘깜깜이’ 심사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그 때 그 때 요구할 뿐 진척도나 상황을 공유하지 않는다. 사업자들에게는 서류 제출과 절차에 대한 마감 기한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에는 기한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어느 날 갑자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갱신 불승인’을 통보하게 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이다. 금융당국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만들고 갱신 심사도 까다롭게 하고 있지만, 현재의 방식이라면 투자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꼴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심사의 기준이 무엇이고 언제까지 거래소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고, 불승인시에는 가상자산에 투자한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지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