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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탈북민 자녀 중 제 3국에서 보낸 이들은 대한민국 입국 후 언어의 어려움 때문에 학업이 뒤처지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탈북하는 과정에서 북한 출생 자녀와 제 3 국 출생 자녀를 둔 탈북민 A씨는 “같은 자녀인데 법의 보호를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한 가족이 맞나 싶을 때가 있다”며 한탄하기도 했다 .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법은 교육 지원 대상으로 법적 보호대상자인 탈북민만 규정하고 있어 , 동일한 가족구성원이라도 제 3 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이러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탈북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출생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제 3 국 출생 자녀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