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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요 경제인의 경우 작년 특사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4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등 12명이 사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경제인에게 경제 활동을 통해 사면의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경제인들은 정치인과 달리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사면의 필요성이 높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또 “경제사범의 경우 우리나라 특성상 대부분 배임죄나 특경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가 많다”며 “다만 일부는 지난 정권에 따른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해 유죄를 받은 경우도 있어 사면을 해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고무적인 일”이라며 “경제인들이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사 명단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지 석 달 만에 사면이라 이르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5월 18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유죄가 확정된 지 석 달 만이고 그 형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 사면”이라며 “더구나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자라고 방어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고, 김 전 구청장의 행동에 정당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나 김 전 구청장은 이번 형 선고 실효와 함께 복권으로 오는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김 변호사는 “사면권이 정치적인 판단에 경도되면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김 전 구청장의 사면도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인 우리나라 체제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면권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다”면서 “하지만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