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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서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반도체 분야’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올해 최우선 핵심 과제로 정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작년 12월22일 열린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왔다”며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혁신은 필요하지만 시장을 선점한 소수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퀄컴과 브로드컴의 사례를 통해 지적했다. 이를테면 경쟁 칩셋 제조사에 대한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거절이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 유형과 사례를 파악한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신규 사업자 진입 제한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거래 거절 △가격·거래조건 등 차별적 취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구입 강제 등이 있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의 밸류체인과 스마트폰, 로봇 등 전방산업, 그리고 설계지원서비스 등 후방산업간 거래방식과 거래조건을 분석한다. 또 가격, 대금 정산 등 거래조건 현황 및 결정 방식, 거래상대방 대상 정책 및 약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같은 연구는 실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기 전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실태조사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위법 행위가 불거지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7년 퀄컴이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했으며 최근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 또 브드컴과 관련해선 현재 동의의결이 진행 중이며 다음 달 7일 전원회의를 열고 동의의결의 최종 확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