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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 불안 해소…정부, 지자체 지방·공사채 적극 상환

양희동 기자I 2022.12.07 10:00:00

행안부 7일 지방채무관리 강화방안 발표
시중금리보다 낮은 공공자금 7700억원 우선 지원
지방채·공사채 신규발행 최소화
차환채 비율 2024년 80%→2026년 30% 점진 축소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채권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채·공사채를 적극 상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만기도래 채권부터 우선 해결하는 등 지방채·공사채 상환에 시중 금리보다 낮은 공공자금을 지원한다.

(자료=행안부)
행정안전부는 7일 ‘2022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 등 지방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안건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위원회에선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고,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화방안은 △단기 유동성 대응 △지방채무 관리 강화 △지방채무 관련 지방재정 제도개선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지난달 9일 발표한 지방채·공사채 적극 상환 등 금융시장 안정 도모 방안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이 지방채·공사채를 적극 상환할 방침이다. 또 신규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말과 내년 초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공사채 증권은 최대한 상환하고, 남은 지방채 증권은 금고의 저리 대출, 공사채 증권은 은행 대출로 전환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채·공사채 증권 상환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공공자금(7700억원) 우선 지원한다. 특히 2023년 1분기 만기도래 채권을 우선 지원한다. 또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방채·공사채 증권의 신규발행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금고은행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지방채무 관리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방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지방채 및 우발채무의 집중 관리를 통해 지자체의 채무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채무 규모의 적정 관리를 위해 현재 지자체 별 지방채 자율 발행 한도 외로 인정하고 있는 차환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2024년 80%→2025년 50%→2026년 30%)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차원이다. 여기에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최초 발생뿐만 아니라,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보증채무 관련 특이동향 발생 시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고지 및 협의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행안부는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자체 투자사업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보증채무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및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행안부는 재정위기 징후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지표에 보증채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전년도 결산기준이 아닌 특정 시점별로 상시관리가 가능한 동태적 점검지표를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법령을 위반한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자치단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엔 교부세 감액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지자체의 책임성을 확보할 전망이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엔 행안부가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지방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설립 표준모델 개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자체의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동성 확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방채무와 관련된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지자체·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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