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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MBC 뉴스’에 올라온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단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MBC는 이 동영상 업로드 후 연달아 12시 11분에 ‘윤 대통령 발언 논란… 민주 국격 떨어져’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최초보도를 했다”라며 “하지만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도에 대해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은 ‘(한국)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돼 있다. 여기서 미국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라고 해명했다”라며 “당시 윤 대통령 옆에 있었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상식적으로 대통령께서 미국을 비난할 이유가 있겠나. 국회에 내용을 잘 설명해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미국의 입법부를 ‘의회’라고 부르지 ‘국회’라 부르지 않는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는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종합했을 때 MBC 보도는 허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MBC 보도는 비방할 목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위계로써 해외순방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박성제 사장과 편집인, 해당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공모공동정범으로 형사고발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익을 위해 순방 중이었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특정 자막을 넣어 의도대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단정적으로 보도를 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엄격한 사실확인과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허위 방송으로 윤 대통령을 국내외적으로 비난받게 하고 한미동맹을 위협하면서 국익을 해친 것은 매국 행위이자 사실상 방송 쿠데타”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MBC 최초 보도가 있기 전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해당 발언을 언급한 것은 박 원내대표도 MBC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대단히 심각한 범죄인 만큼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