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L은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실험할 수 있는 연구시설 관리 기준이다. 1~4등급으로 구분되는데, 3등급부터는 설치와 운영에 대해 질병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천병년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현재 국내 감염병 전임상 시험 인프라는 대부분 공공 혹은 교육 기관의 내부 수요를 위해 운영되고 있었으나 BSL-3 시설을 통해 신약 및 백신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나 제약사가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에 대한 민간차원의 대응 인프라를 갖추게 돼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민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백신 자국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