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에 5억 3000만원 지급…53억원 환수

정다슬 기자I 2022.05.09 09:50:17

폐기물 무단 방류 업체 신고해 43억원 환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공익신고자 23명에게 총 5억 2883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3억 6000만원에 달한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중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례로, 이 공익신고로 피신고업체에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등 43여억원이 부과됐다.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3억 5862만원을 지급했다.

또 휴직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로부터 부정수급액 등 6100여만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1239만원을 지급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전자바우처카드를 허위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을 부정수급한 사회복지센터로부터 6900여만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091만원을 지급했다.

또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것을 숨기고 장애인 연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람으로부터 5900여만원을 환수, 해당 신고자에게 897만원을 지급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작년 한해 46억 7000여만원의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17여억원에 달한다”며 “신고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이 환수돼 공공재정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상담은 권익위 국민콜(☎110) 또는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무료)로 할 수 있다. 신고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나 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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