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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최근 3년 새 55.3%(110건) 줄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99건에서 2019년 193건, 2020년 129건, 지난해 1~11월은 89건으로 3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국내 대기업은 ESG 경영의 3대 축 중 하나인 ‘환경’ 분야에서 △탄소배출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기술개발 등을 통해 친환경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ESG 가이드라인 ‘K-ESG’ 평가항목에 환경경영 목표와 추진 체계, 친환경 인증, 환경 법규위반 등 환경 관련 항목을 대거 포함시키며 기업들의 친환경 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건자재 업종은 이 같은 기업 환경 변화에도 매년 수십에서 수백건의 환경 위반을 지속하며 3년간 전체 위반 건수의 67.2%(410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비중은 2018년 63.3%, 2019년 69.4%, 2020년 60.5%, 지난해 1~11월은 80.9%로 3년 새 17.6%포인트나 증가했다.
건설·건자재 업종에 이어 철강 업종의 위반 비중이 7.2%(44건)로 뒤를 이었고, 자동차·부품 6.7%(41건), 석유화학 5.6%(34건), 공기업 3.4%(21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분류에서도 위반 건수 상위 10곳 중 8곳이 건설·건자재 업종이었다. 대우건설(53건, 8.7%)과 현대건설(46건, 7.5%), 코오롱글로벌(32건, 5.2%)이 각각 1~3위에, GS건설(27건, 4.4%)이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우건설(047040)은 소음진동 위반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는 23건, 폐기물은 4건이었다. 현대건설(000720) 역시 소음진동(26건)과 대기(12건)가 위반 1~2위를 차지했다. 코오롱글로벌도 소음진동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 9건, 폐기물 4건이었다.
건설·건자재 업종 외에 톱10에 포함된 기업은 영풍(철강)과 현대오일뱅크(석유화학) 두 곳이었다. 영풍은 수질 관련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오일뱅크는 전체 18건 모두 대기 분야 위반이었다. 위반 분야 역시 건설·건자재 업종 영향으로 ‘대기(301건)’와 ‘소음진동(153건)’ 분야가 상위 1~2위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의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은 비교적 수위가 약한 경고·개선권고·조치이행명령이 60.5%(36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과태료·과징금·벌금이 28.9%(176건), 영업중지(금지)·정지·허가취소(폐쇄)가 5.9%(36건)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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