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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환경법규 위반 감소세…건설업이 전체 67% 차지

신중섭 기자I 2022.02.16 09:35:38

대기업 환경법규 위반 건수 최근 3년 연속 감소
위반 상위 10곳 중 건설·건자재 8곳
대우건설·현대건설·코오롱글로벌 1~3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재계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확산하면서 국내 대기업의 환경법규 위반 건수가 최근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건설·건자재 업종은 전체 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커진 데다, 기업별 구분에서도 위반 건수 ‘톱 10’ 중 8곳이나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500대 기업 환경법규 위반현황(사진=CEO스코어)
CEO스코어는 국내 500대기업 중 환경법규 위반내역을 알 수 있는 49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위반내역(공개건수 기준)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최근 3년 새 55.3%(110건) 줄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99건에서 2019년 193건, 2020년 129건, 지난해 1~11월은 89건으로 3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국내 대기업은 ESG 경영의 3대 축 중 하나인 ‘환경’ 분야에서 △탄소배출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기술개발 등을 통해 친환경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ESG 가이드라인 ‘K-ESG’ 평가항목에 환경경영 목표와 추진 체계, 친환경 인증, 환경 법규위반 등 환경 관련 항목을 대거 포함시키며 기업들의 친환경 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건자재 업종은 이 같은 기업 환경 변화에도 매년 수십에서 수백건의 환경 위반을 지속하며 3년간 전체 위반 건수의 67.2%(410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비중은 2018년 63.3%, 2019년 69.4%, 2020년 60.5%, 지난해 1~11월은 80.9%로 3년 새 17.6%포인트나 증가했다.

건설·건자재 업종에 이어 철강 업종의 위반 비중이 7.2%(44건)로 뒤를 이었고, 자동차·부품 6.7%(41건), 석유화학 5.6%(34건), 공기업 3.4%(21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분류에서도 위반 건수 상위 10곳 중 8곳이 건설·건자재 업종이었다. 대우건설(53건, 8.7%)과 현대건설(46건, 7.5%), 코오롱글로벌(32건, 5.2%)이 각각 1~3위에, GS건설(27건, 4.4%)이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우건설(047040)은 소음진동 위반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는 23건, 폐기물은 4건이었다. 현대건설(000720) 역시 소음진동(26건)과 대기(12건)가 위반 1~2위를 차지했다. 코오롱글로벌도 소음진동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 9건, 폐기물 4건이었다.

건설·건자재 업종 외에 톱10에 포함된 기업은 영풍(철강)과 현대오일뱅크(석유화학) 두 곳이었다. 영풍은 수질 관련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오일뱅크는 전체 18건 모두 대기 분야 위반이었다. 위반 분야 역시 건설·건자재 업종 영향으로 ‘대기(301건)’와 ‘소음진동(153건)’ 분야가 상위 1~2위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의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은 비교적 수위가 약한 경고·개선권고·조치이행명령이 60.5%(36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과태료·과징금·벌금이 28.9%(176건), 영업중지(금지)·정지·허가취소(폐쇄)가 5.9%(36건)로 뒤를 이었다.

500대 기업 환경법규 위반 TOP 20(사진=CEO스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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