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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LH 소유 토지를 민간에 매각할 때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아닌 LH의 토지청약시스템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LH는 이들 토지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 등 개인에게 알선을 맡겨 땅을 팔았다.
LH는 이 같은 방식으로 취득원가 대비 약 2.5배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527필지 중 조성원가 공개대상 토지인 3448필지를 기준으로 보면 총 1조1630억원에 매입한 뒤 약 3조원에 되팔았다.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토지를 수용한 뒤 시세대로 매각했기 때문에 이같은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매년 평균 41억원, 총 331억원의 수수료가 공인중개소 등에 지급됐다. 토지 매각 금액 대비 평균 0.6%를 전국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셈이다.
전현희 의원은 “LH가 시장상황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땅을 수용한 결과 불필요한 방법을 동원해 땅을 매각하는 지경이 됐다”며 “향후 택지 조성 및 기존 택지 매각 과정에서는 면밀한 시장 예측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측은 이에 대해 “3년 이상 장기미매각 토지의 판매촉진을 위해 토지판매 알선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매수인이 제한적인 보금자리주택 공동주택용지나 임대주택용지는 매각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취득원가는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조성비와 기반시설설치비가 제외돼있는 원가”라며 “공급금액과 취득원가를 단순 비교한 것을 차익이라고 보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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