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농업관련부서,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태풍이 소멸 될 때까지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피해예방 총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배수장, 배수갑문 등 수리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태풍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스스로도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로 정비, 지주설치, 묶어주기 등 농작물 관리와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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