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모두 60개 단지, 2만 752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월 현재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천·하남시 등 모두 37곳이다.△서울 25개 구 △과천·성남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화성 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이다.
조정대상지역 분양 물량에 청약에 나설 경우 지난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크게 바뀐 청약 조건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조정지역에서 조정대상주택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재당첨 제한 대상인 세대주 역시 1·2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대상주택 또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 경력이 있는 경우 국민주택 또는 조정대상주택에 일정 기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 청약할 수 없다. 재당첨 제한은 11·3 대책 이전에 당첨된 사람도 소급적용받으며 세대원에도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주택에는 2순위로 청약하더라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조정대상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 40%(전용 85㎡ 이하)가 계속 유지된다.
조정대상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도 크게 늘어났다. 서울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과천·성남(공공·민간택지), 하남·고양·동탄2신도시·세종시(공공택지) 분양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나머지 서울 지역은 1년 6개월로 종전보다 1년 늘어났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조정대상지역의 부적격 당첨자가 11·3 대책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나 20~30%에 달한다”며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어 반드시 1순위 청약 자격과 청약가점을 확인하고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