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동양시멘트(038500)는 대법원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이상화·김종오 전 대표이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혐의 공소제기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로써 전직 임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1심 판결문에 기재된 횡령금액은 1376억원으로 자기자본대비 24.14%에 해당한다. 사측은 “본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 등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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