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미국 법원이 현대자동차 측에 평결한 이른바 ‘2470억원 징벌배상’에 미국 현지 법인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최대 일간지인 ‘USA투데이’는 ‘현대자동차 아메리카’가 성명서를 통해 몬태나주 연방지방법원 배심단이 14일(한국시간) 차량 제조결함이라고 판단해 2억4000만달러(한화 약 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을 내린 데 대해 즉각 항소(immediate appeal)할 뜻을 내비쳤다고 15일 보도했다.
몬태나 지방법원은 지난 2011년 일어난 교통사고의 원인이 차량 제조결함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거액의 현대차 징벌배상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은 2005년형 현대 티뷰론의 조향 너클 부위가 부러진 탓에 자동차의 방향이 틀려 사고가 일어났다는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470억원 현대차 징벌배상 평결을 내린 배심원들은 현대자동차가 사망자 부모에게 1인당 100만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달러 및 유족에게 일실수입(죽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수입)으로 260만달러를 배상하게 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아메리카는 이번 징벌배상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배심원들의 평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현대차 변호인단 측은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돼 사고가 났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현대차 차량 제조결함이 아니므로 평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다.
현대차 징벌배상을 부른 사고는 지난 2011년 7월2일에 발생했다. 당시 19살이던 트레버 올슨은 2005년형 현대자동차의 티뷰론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와 충돌하면서 운전자 본인과 동생 태너 올슨(당시 14살), 맞은편 차의 탑승자 등 3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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