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대구 달성경찰서는 12일 거래처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A(37)씨를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2시께 대구 달성군 B(50·여)씨의 집에서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B씨를 협박해 100만원을 뜯어내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15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음란 동영상의 성행위 장면에서 하반신 부분만 휴대전화로 촬영, B씨에게 전송해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장면을 촬영한 것처럼 속여 협박했다.
또 B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자 모두 3회에 걸쳐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거래처에서 만난 사이로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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