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증권사의 콜차입 규모가 한도규제 이전 보다 감소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2월중 콜차입 규모(평잔)는 한도 규제 전인 5월보다 29% 감소한 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고 단기자금시장 개선을 위해 작년 6월부터 콜차입 한도를 규제했다.
자기자본 대비 콜차입 비중은 26.6%로, 5월보다 15.2%포인트 하락했다.
콜차입 한도규제 시행 이후 단기자금조달이 콜차입에서 기관간 RP(환매조건부채권)매도 및 CP(기업어음)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 RP매도와 CP발행은 각각 2조3000억원, 6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단기자금조달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준수여부 및 대체자금 조달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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