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민간 `반값아파트`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

박성호 기자I 2009.12.08 11:00:2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오는 10일 시행
20㎡ 이하 아파트 소유자 무주택자로 간주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민간이 짓는 토지임대주택(반값아파트)도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이 공급하는 토지임대주택에는 무주택자만이 1순위에 청약할 수 있고 모두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토지임대주택은 현행 국민주택 일반공급 자격과 같이 3순위까지 모두 무주택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단 토지임대주택은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할 수 있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전세주택은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거주기간, 당첨여부 등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급 물량의 10%는 사업주체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권장키 위해 체육시설과 연계해 건설하는 단독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신설했다.

아울러 기존 중도금 및 잔금지급 방식을 개선해 건축공정이 50%진행되기 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주택청약시 전용면적 20㎡ 이하의 아파트 1가구만 소유한 경우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하도록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