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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인터뷰)"레보비르 부작용, 과민반응 아닌가"

문정태 기자I 2009.04.27 10:47:00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조합 상무
"다른 약에서도 어느 정도 근무력증 있어"
"신약에 대한 세제혜택 필요"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국산신약 11호 `레보비르(B형간염 치료제)`가 최근 부작용 논란에 휩쓸렸다. 3상임상을 진행하던 미국 제약사가 임상시험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육관련 부작용 때문에 레보비르가 큰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레보비르를 개발한 부광약품이 이를 부인하고 외부에 객관적인 검증을 의뢰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 논란은 진정되고 있지만, 5월 검증결과가 나오기까진 진행형이다.
 
부광약품 외에 이같은 논란을 어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이가 있다. 한국신약개발조합의 여재천 상무이사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 1989년 이후 20년 동안 `어떻게 하면 국내 제약사들이 국산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잘 도울 수 있을까`만 생각해 온 인물이다. 그에게서 국산신약개발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다. 

▲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조합 상무이사
`레보비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여재천 상무의 톤이 다소 높아졌다. 

여 상무는 "매출을 기준으로 20위권에도 못 드는 회사가 자체 신약개발에 성공했다"며 "이 회사의 제품이 `글로벌 신약`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 식약청이 너무 과민반응을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레보비르도 괜찮은 약"이라며 "임상을 하고 있는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약들을 써 봐도 마찬가지로 근무력증이 있고, 그 중에서 (레보비르가) 제일 좋다는 말들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은 단지, 우리나라 제품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동안 미국에서 3상을 진행하던 레보비르에 대한 온갖 억측이 많았다.
 
여 상무는 " 미국 개발사나 FDA쪽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식약청도, 언론도, 부광약품도 너무 앞서 나간 측면이 있다"고 제기했다. 미국 개발사가 자체 사정으로 임상시험을 중단했을 가능성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작용 문제가 부각되는데 대한 지적이다. 

그는 "지난 60년대 발생했던 타이로마이드는 레보비르와는 차원이 달랐다"며 "임산부들이 복용했을 때 집단적으로 헛구역질도 하고, 뱃속에 있던 음식물들을 게워내는 것은 물론 손발이 없는 기형아들도 태어났으며 그 문제 때문에 보건당국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별 게 아닌 것인지도 모른다"며 "미국에서도 모든 임상시험을 끝낸 후에 잘 사용하다가 몇 년이 지난 뒤에 부작용 문제가 발생해 허가가 취소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어찌됐든, 이번 사태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쪽은 부광약품이라는 게 그의 견해다. 

여 상무는 "이제 레보비르라는 약을 모르는 국민이 거의 없으며 이 약품이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고 부작용 문제도 크지 않는 걸 해외에서도 많이 알게 됐다"며 "결국, 이 약은 약간의 성장통을 겪은 후 훨씬 더 큰 시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쉬운 게 있다고 했다. 레보비르와 팩티브, 자이데나 등 몇몇 국산신약들이 해외진출을 위해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대한민국표 글로벌 신약`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미진하다는 것이다.

그는 "거대 외국계 제약사들은 좋은 신물질이 나오면 그걸 사서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며. 미국 같은 나라는 상당한 자금을 신약개발에 지원해 준다"며 "하지만, 우리는 신약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세제혜택조차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신약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약가를 깎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반드시 수정·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제비는 어느 정도 통제돼야 한다는 정부의 생각에는 이견이 없지만 무조건 약가를 낮춰야만 약제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신약개발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생각한다면 국산신약만큼이라도 약가에 대한 혜택은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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