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총 3323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연도별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3123건에서 2022년 2857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2928건, 2024년 3095건, 2025년 3323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비정기 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은 총 3조 1608억원으로, 전년(3조 3895억원)보다는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3조원대를 유지했다.
대상별로 나눠 보면 법인과 개인 간의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법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는 코로나19 유행 때인 2021년 1535건(부과세액 2조 907억원)에서 2022년 1434건(1조 7764억원)으로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2023년 1483건(2조 2141억원), 2024년 1748건(2조 8118억원), 2025년 1827건(2조 5739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반면 개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는 2021년 1588건(부과세액 7131억원)에 달했으나 2022년 1423건, 2023년 1445건, 2024년 1347건으로 전반적인 감소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1496건(5869억원)으로 소폭 반등하긴 했으나 5년 전과 비교하면 조사 건수와 부과세액 모두 줄어든 양상이다.
세무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두고 국가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자 효율성을 고려한 행정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내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의 자금 거래가 늘고 탈세 수법도 복잡해져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세무조사의 ‘가성비’를 따져봐도 조사 건당 부과세액이 훨씬 큰 법인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세수 확보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대상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부동산 탈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칼날은 날카로워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강남 3구 등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자 △한강벨트 등 초고가 주택 보유자 △서울 아파트 5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표적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잇달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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