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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의 배경에는 지난해 말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고성능·고영향 AI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각종 의무가 부여된다. 이 때문에 AI를 활용하는 금융사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올해 9월 공개된 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규제 범위가 일부 조정돼 부담이 덜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르면 AI를 내부 목적으로 단순 이용하거나 AI 결과물을 소비자에게 단순 제공하는 이용자는 ‘AI 이용자’로 분류해 관련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또 고성능·고영향 AI를 대고객 용도나 대출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개발 및 수정, 변경, 개량 등을 외부 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관련 의무를 개발 사업자인 외부 사업자가 이용 사업자인 금융회사 대신 부담할 수 있다.
문제는 내년에 발표될 금융위원회의 ‘금융권 AI 가이드라인’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2021년부터 수정을 거치며 세밀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 준법성 확인 절차 마련, 책무구조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괄해 금융사 차원의 거버넌스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법적 의무는 일부 완화됐지만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관리·감독 기준은 촘촘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사는 AX를 추진하면서 AI 거버넌스 강화, 외부 위탁 증가에 대비한 제3자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권 AI 가이드라인에 따른 거버넌스 의무의 강화에 대비하여 AI 관련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으며, 외부 사업자로의 위탁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제3자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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