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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백지신탁 대신 사퇴를 선택한 국민의힘 문헌일 전 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 “공적 의무 대신 사적 이익을 선택한 구민 배신행위”라면서 “국민을 배신한 내란 세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약자의 삶에 대한 공감 △탁월한 행정 경험 △글로벌한 시야 등 세 가지 점을 거론하며 구로구청의 적임자라고 했다. 그는 “민변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서울시와 청와대에서 공직사회를 넓은 시야로 체감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이어 “외무고시 합격 후 외무부 근무를 거쳐 국제적 현장 경험을 갖춘 서상범은 구로가 필요로 하는 혁신사령관으로 적임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구로구와의 인연도 소개했다. 그는 “1997년 부모님과 함께 구로구에 삶터를 잡은 이후 아내가 생겼고 아이들이 생겼다”면서 “저처럼 가족과 함께 오늘과 미래를 살고 싶은 구로, 그런 구로를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출마의 변을 밝힌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기도 전에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완수하고 선거에 출마하길 원했지만 후보자 등록 기간이 임박하고, 대리인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기 때문에 출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서 수임료를 받는 것에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없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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