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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8조 4항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다보니 청탁금지법을 멋대로 왜곡 해석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권익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탄생한 권익위가 ‘건희 권익’ 보호와 ‘부패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이렇게 막 나갈 것이면 국민 권익위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건희권익위 또는 국민부패위원회로 개명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