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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정당하지만 시정요구 없이 처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세종대와 대양학원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 재산의 저가 관리, 학교 재산 부당 관리, 교원 채용 과정 부당 관여 등의 사유로 2021년 2월 유 전 장관 등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사립학교법상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해 시정 요구없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교육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정’의 의미를 넓게 해석했다. 문제가 되는 사실로 발생한 피해를 보전하는 것, 향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것도 사립학교법상 ‘시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교육부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정’을 문제가 없는 과거 상황으로 소급해 원상 회복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극히 적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파면에 준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원고들은 5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다른 학교법인들도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 관리 등을 했지만 최대 경고 처분에 그쳤는데 유독 원고들에게 과중한 처분을 했다”고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첫번째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유 전 장관은 2013년부터 8년간 대양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주 명예이사장은 세종대 설립자의 아들로 과거 법인 이사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