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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특전사 교관으로 한국에 파견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 세워져 있던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쳐 이를 5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로에 주차해놨던 차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붙잡힐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