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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반도체특별법` 3월 국회 처리 가닥…세액공제 확대 물꼬

이상원 기자I 2023.03.08 09:37:35

16일 조세소위, 세액공제율 상향 방안 논의
野 "3월 본회의 처리 공감"
與 "세액 공제율 수치에만 이견"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복수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 조세소위원회에서 기존 정부안보다 세액 공제 혜택을 더 확대하는 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에 따라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확대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확대 입장을 내면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대기업·중견기업을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야당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야당 안보다도 후퇴한 안을 제시해놓고 번복하는 행태가 야당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해 법안 처리 당시, 야당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세액공제율 확대를 각각 10%, 15%, 30%로 하자고 제안했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높이는 안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맞다”며 “3월 내 처리하자는 이야기엔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공제율 범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좁혀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측 여당 관계자는 “야당 측에서 조세소위 일정에 합의한 것 자체가 정부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라며 “세액 공제율 수치에 대해선 이견이 있지만 이달 안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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