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반려인이다. 다만 반려인은 △반려동물을 광진구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 △반려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고양이 포함) △동물을 입양한 지 6개월 이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한 마리당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된다. 반려인 1명당 최대 3마리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질병 진단·치료비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 보험 가입비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반려인은 보호센터에서 발급받은 입양확인서와 입양비 청구서, 동물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또는 전화,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큰 사랑으로 유기동물 입양에 함께해주신 구민 분들에게 이번 입양비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생명을 존중하는 광진구에서는 앞으로도 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