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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 온라인 마약 거래가 활성화돼 누구나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저렴한 가격의 의료용 마약류가 유행하면서 우리나라도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했다. 인구 5000만명 대비 마약사범 1만명이 마약청정국의 기준이지만, 올해 1~7월만해도 마약사범 10575명으로 이미 초과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마약류 범죄가 급등하는 동안에도 지난 2018년 검찰의 마약수사 컨트롤 타워인 ‘대검찰청 강력부’가 폐지되고, 6대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도 통·폐합 됐다고 지적했다. 또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의 마약류 수사개시 범위가 ‘마약류 소지·투약·국내유통’은 제외되고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만으로 대폭 축소돼 마약류 범죄 대응 공백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에 신설되는 마약범죄 특별 수사팀은 △마약수사 전담검사 및 마약수사관 △지방 세관의 공항·항만 마약밀수 전문인력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약 전문인력 △방송통신위원회의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 차단 및 삭제 전담인력들로 구성된다.
각 수사팀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합동 수사하게 된다. 경찰 수사 사건은 마약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담 처리해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부족한 병상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등 마약류 대책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주요 마약유입국 DB, 세관의 마약류 통관정보, 국정원의 해외 마약정보 등을 통합 분석하고, 해외 마약 수사기관과 실시간 공조로 신속한 수사를 전개해 마약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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