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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음주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탑승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음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A씨가 부모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으면서 술냄새가 진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모의 멱살을 잡는 한편, 침까지 뱉는 등 난동을 부렸다. 승무원들이 제지했으나 A씨는 난동을 그치지 않았고 승무원들은 결국 아이 부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들을 비행기 끝자리로 피신시켰다.
해당 남성은 항공기에 제주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공항에서 대기 중인 경찰로 넘겨졌다. 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SBS가 공개한 영상에서 A씨는 기내에서 아이가 울자 아이 부모를 향해 “어른은 피해를 봐도 되느냐”라며 “왜 피해를 주느냐. 누가 애 낳으라고 했느냐”고 고성을 질렀다.
또 아이 부모를 향해 “죄송하다고 하라”며 “네 아이한테 욕하는 것은 X 같고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은 괜찮냐. 어른은 피해 봐도 되느냐”고 따지는 등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