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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정체성 담은 '한복생활', 국가무형문화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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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 기자I 2022.07.20 09:31:40

문화재청, 20일 신규 문화재 지정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민족정신 담아
현재까지도 근간 꾸준히 유지·전승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한복생활’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한복생활’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지난 3월 ‘한복 입기’ 라는 명칭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었으나 ‘한복생활’로 명칭을 최종 변경하게 됐다.

손바느질로 한복을 만들고 있는 모습(사진=문화재청).
‘한복생활’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 왔다.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루어진 2부식 구조와 △옷고름을 갖추고 있는 한복을 지어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착용 순서에 따라 입고 △예절·격식·형식이 필요한 의례·관습·놀이 등에 맞춰 향유하는 문화를 뜻한다.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한복생활’은 설·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돌잔치·결혼식·상장례·제례 등 일생의례를 통해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점차 그 빈도와 범위가 줄어들고 있으나 반드시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그 근간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유지·전승되고 있다.

또한 한복은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 중국 측 사서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을 통해 고대에도 착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81년 ‘승정원일기’ 기사에서 ‘조선의’, 1894년 일본 신문 기사의 ‘한복’을 통해서도 한복이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사회구조·민족정신을 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태어난 아이에게 입히는 첫 옷인 ‘배냇저고리’, 돌복으로 많이 입는 ‘까치 두루마기’, 혼례식에서는 ‘녹의홍상’이라고 하며 일상에서도 한복이 많이 활용됐다. 19세기 말 서양식 의복 도입으로 인해 우리 고유의 의생활에도 변화가 생겨 일상복은 서양식 의복으로 대체되고, 한복의 형태는 크게 간소화됐지만 현재까지도 의례별로 그 근간이 유지되고 있다.

‘한복생활’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 중국 측 사서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이 확인되는 점 △역사·미학·디자인·패션·기술·경영(마케팅)·산업·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학술연구가 왕성하고 앞으로도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이 큰 점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현재에도 의례별로(명절·일생의례)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그 근간이 지속·유지되고 있는 점 △현재에도 생산 주체, 연구기관, 가족 공동체 등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하여 한복을 착용하는 등 ‘한복생활’ 관련 전통지식이 전승·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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