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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국민연금 수급계좌 변경시 최대 3.5만원 지급

노희준 기자I 2022.05.09 09:49:04

연금 수급계좌 신한은행으로 변경한 고객에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한은행은 국민연금 수급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고객에게 ‘국민연금 더드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 쏠(SOL)과 영업점에서 ‘국민연금 바꿔드림(대행)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모든 고객은 ‘연금머니’를 6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연금머니’는 수급계좌 변경 후 첫 번째 달 연금이 입금되면 5000원, 두 번째 달 연금이 입금되면 1만원, 세 번째 달 연금이 입금되면 1만5000원으로 총 3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신한 쏠(SOL) 내 ‘국민연금 바꿔드림(대행) 서비스’를 통해 변경한 고객은 첫 번째 달 연금 입금 시 5000원을 추가로 제공 받아, 최대 3.5만원의 ‘연금머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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