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한 쏠(SOL)과 영업점에서 ‘국민연금 바꿔드림(대행)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모든 고객은 ‘연금머니’를 6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연금머니’는 수급계좌 변경 후 첫 번째 달 연금이 입금되면 5000원, 두 번째 달 연금이 입금되면 1만원, 세 번째 달 연금이 입금되면 1만5000원으로 총 3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신한 쏠(SOL) 내 ‘국민연금 바꿔드림(대행) 서비스’를 통해 변경한 고객은 첫 번째 달 연금 입금 시 5000원을 추가로 제공 받아, 최대 3.5만원의 ‘연금머니’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