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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누군가 손짓을 하길래 동영상을 찍을 겸 가까이 갔는데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였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 2월13일부터 우크라이나에 여행금지인 여행 경보 4단계를 내렸다. 이를 어길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여권 반납이나 무효화 같은 행정 제재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경 지역의 경계가 삼엄하다. 일반인이 접경지역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