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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위기에 내몰린 취업취약계층에 최대 300만원의 구직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1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29일 기준 33만 1626명이 신청해 26만 1809명이 참여하고 있다.
먼저 청년의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청년층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 지원이 필요한 미취업청년도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특히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요건을 넘어서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제도를 개선했다.
이어 청년이 취업경험이 경우에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경험이 있는 저소득 구직자를 우선 지원하면서, 첫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구직단념청년 등에게도 선발형(청년특례)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은 그간 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오히려 청년특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저소득 구직자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요건을 확대한다. 소득요건은 기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재산요건은 기존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재산요건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수급자격을 확대한다.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참여요건을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신청은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있는 취업지원제도로 완성해 나가겠다”라며 “고용위기 상황에서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