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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박 시장은 전날 몸이 좋지 않다며 일정을 모두 취소했는데,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 실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SNS 등을 통해 박 시장에 관한 추측성 정보가 돌면서 직원들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박 시장에 관한 소식을 기다렸다.
결국 경찰 수색 7시간여 만에 박 시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고, 시청에선 일제히 탄식이 터져 나왔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직원들은 ‘설마 했는데’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직 비서가 과거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함께 알려지면서 서울시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직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0시1분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시신은 경찰의 현장감식 절차를 거쳐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뒤 오전 3시 30분께 영안실에 안치됐다.
박 시장에 대한 수색은 지난 9일 오후 5시17분께 그의 딸이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한 이후 이뤄졌다.
박 시장은 전날 오전 10시44분께 검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색 점퍼와 검은 바지, 검은 배낭을 멘 채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에서 나온 뒤 오전 10시53분 명륜동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동대와 소방관 등 770여 명의 인력과 드론 6대, 수색견 9마리 등을 동원해 수색한 끝에 약 7시간 만에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최근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