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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아직도 노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지 못해 향후 노무관련 분쟁,과태료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노무제도를 세밀하게 정비하고 변경되는 노무관련 정책을 고려해 정비하는 것이 좋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 반드시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한다.
만일 근로자에게 계약서 1부를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내용, 근로시간, 근로날짜, 근무장소, 주휴수당, 휴게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이 때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불규칙 할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의 부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관련 조항 준수의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등이 적용되므로 이를 고려해 사업장 상황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두번째로는 체계적인 임금대장 관리가 필요하다.
기본급과 수당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임금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정기, 부정기 상여금, 성과급 등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등 을 명확하게 구분해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에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세번째,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세칙이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네번째,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올해부터 신입사원도 연차휴가를 1년 차에 11일, 2년 차부터는 15일 총 26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도 복직 후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난임 진료를 위해 1년에 3일의 난임치료 휴가도 신설해야한다.
그 다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조치 의무 강화해야한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들어올 경우 대표는 반드시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피해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처럼 노무 관리 환경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근로자는 부당한 일이 발생 시 관련 정보와 사례를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상담 등의 복지가 늘어남에 따라 노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근로감독은 물론 노무분쟁, 과태료 처분 등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대장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노무제도를 정비하는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