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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에 뇌물·특수강간·직권남용 고려…혐의입증·진술확보 등 만만찮아

이승현 기자I 2019.03.24 14:24:59

성 접대 뇌물액 산정 어려워…일반뇌물 판단시 시효 지나
윤중천과 금품거래 여부 파악 등 뇌물수사 확대 가능성
특수강간 적용시 새 물증·피해자 일관된 증언 등 필요
檢 부실수사 의혹에는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가능성

법무부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지난 22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검찰 수사가 조만간 가시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검찰이 뇌물과 특수강간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이를 입증할 증거와 피해자 진술 확보 등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22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뇌물 수수 혐의와 함께 특수강간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여러 혐의 가운데 별장 성 접대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를 우선 수사 권고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최근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성 접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특수강간 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증이 수월하다는 점 때문이다.

다만 성 접대에 따른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경우 구체적인 뇌물액 산출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공소시효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성 접대는 주로 지난 2007~2008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형법상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현재로선 기소가 불가능하다. 다만 성 접대가 1억원 이상의 뇌물액수에 달한다고 평가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성 접대에 대해 구체적인 뇌물액수를 산정하는 게 어렵다는 점이다. 통상 검찰은 이른바 성 상납 뇌물죄에 대해 뇌물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반 뇌물죄로 기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윤씨와의 금품 거래 관계 여부를 파악하는 등 뇌물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수상한 돈 거래가 뇌물로 인정되면 구체적인 뇌물액수를 산정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2014년 두 차례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에서 윤씨와의 금품 거래 여부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강간 혐의 적용도 걸림돌이 적지 않다. 지난 2013년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동영상 등 당시 제출된 증거로는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듬해 피해여성 중 1명이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라며 김 전 차관을 고소하자 재수사에 나섰지만, 여성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이런 가운데 윤씨도 진상조사단에서 특수강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려면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서로 합동해 강제적으로 성폭행 했다는 것을 입증할 새로운 물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영상 속 여성들이 당시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할 지도 중요하다.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 혐의 입증 시 기소가 가능하다.

법무부나 검찰 지휘부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 의혹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의적인 부실 수사 정황이 확인되면 직권남용(7년) 또는 직무유기(5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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