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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감독하다 숨진 '20대 공무원 소원' 이뤄졌다

최훈길 기자I 2018.03.01 12:10:49

국회, 재해보상법 처리..현장공무원 예우
어업감독 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 보장
현재는 中어선 단속하다 숨져도 보장안돼
지난해 9급 어업감독 공무원 사고 후속책
김영춘 발의 위험직무순직 개정안 반영돼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김원 주무관이 지난해 7월25일 불법조업 단속 근무 중에 단속정 폭발로 숨졌다. [사진=MBC]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중국 등의 불법조업을 감시하다 숨진 어업감독 공무원도 위험직무 순직 예우를 받게 된다. 지난해 20대 어업감독 공무원이 근무 중에 안타깝게 숨진 이후 정부·국회가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해보상법을 처리했다. 앞으로는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다 입은 재해도 위험직무 순직으로 즉시 인정받도록 했다. 지도·단속 행위란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으로 규정됐다.

기존에는 어업감독 공무원이 단속을 하다 숨져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기 힘들었다. 공무원연금법에 명시된 위험직무 대상에 어업감독 공무원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경찰관·소방관·대통령경호실·산림항공헬기 조종사·교도관 등이 명시돼 있을 뿐이다. 게다가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의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통과해야 하고 심사에만 수개월 넘게 시일이 걸렸다.

하지만 지난 해 20대 어업감독공무원이 숨지면서 이 같은 문제가 공론화 됐다. 김원(29·선박항해 직렬) 주무관은 지난해 7월 25일 경남 통영에서 근무 중에 단속정(약 3t)이 폭발해 숨졌다. 김 주무관은 지난해 9급 공무원(국가직)으로 임용돼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으로 불법어업 감시·감독 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김 주무관의 부친인 김성식(63) 씨는 “군인·소방·경찰과 업무 성격이 다를 뿐 어업감독 공무원도 위험수당을 받으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공직자”라며 위험직무 순직을 요청했다. 하지만 심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당시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여론의 관심도 적어 어업감독 공무원이 고생한 만큼 대우를 못 받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 주무관의 부친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탄원서를 보내는 등 백방으로 뛰었다.

이 결과 지난해 김원 주무관은 어업감독 공무원 최초로 위험직무 순직,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영춘 해수부 장관(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3선)은 공무 중 숨진 어업감독 공무원이 위험직무 순직으로 즉시 인정받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달 28일 김 장관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재해보상법에 담아 통과시켰다. 어업감독 공무원의 위험직무 순직을 바랐던 김 주무관 측 소원이 이뤄진 셈이다. (이데일리 2017년 12월10일자 <사고 139일 만에 이뤄진 ‘순직 공무원’ 아버지의 소원>)

김영춘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갑작스런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우리 직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고 김원 주무관이 남긴 숙제를 풀었다”고 밝혔다. 이어 “거친 바다에서 힘들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처리된 재해보상법에는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위험직무순직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처로 이원화된 재해보상 심사 체계는 인사처로 단일화 됐다. 공무원연금 급여 재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했다. 재해급여 종류를 확대했고 급여 수준도 높였다.

재해보상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처=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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