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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대여시 대출' 문자 메시지 ‘급증’

노희준 기자I 2017.06.06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최근 한 쇼핑몰이라는 곳에서 문자를 받았다. 매출이 많다보니 분산용 계좌로 이용하고자 한다며 통장을 구한다는 문자였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대포통장’을 구한다는 얘기였다. 문자에는 1개 300만원, 2개 6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액수도 적혀 있었다.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포통장을 모집할 때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3.8배로 증가한 규모다. 특히 올해는 1분기에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7배로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이다.

사기범들은 주로 주류회나 쇼핑몰 등을 사칭해 회사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 강화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양도(대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고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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