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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반포아파트지구 내 신반포14차아파트(2주구)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서초구 잠원동 74번지에 있는 12층, 178가구 규모의 나홀로 아파트이다. 다만 신반포 2·6차와 반포 우성 아파트 등 주변 아파트단지와 인접해 있어 하나의 아파트촌(村)을 만들고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서 이 아파트는 임대주택 33가구를 포함해 총 279가구, 용적률 299.94% 이하, 최고층수 34층 이하 규모로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계획이 수립됐다. 다만 인근 반포우성아파트·신반포 6차 등 인접단지와의 조화를 고려해 아파트 동 배치가 일부 조정됐다.
서초구 잠원동 74-2번지에 있는 ‘신반포6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예정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안’은 같은 날 도계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이 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해 분양가구 수를 총 26가구(일반 분양 24가구·임대주택 2가구) 늘리겠다는 새로운 계획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도계위는 신반포6차 아파트는 이미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는 물론 지난해 8월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아파트로 시행령 개정안을 소급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아파트가 수립한 기존 건축계획은 최고 34층, 총 7개 동, 775가구(임대주택 53가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