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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009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간 전손처리 이력이 있는 외제차 중 차번호가 바뀐 차들의 사고 이력과 보험가입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20일 발표했다.
전손차량이란 수리비용이 보험비를 초과해 보험사가 보험비를 전액 보상한 후 매각한 것을 말한다. 이들은 매입한 전손차량의 차량번호를 변경해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위장한 후 실제 구매한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혐의자들이 이런 수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자동차보험 가입과 지급이 차량의 고유 식별번호인 차대번호가 아닌 차량번호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가 차량번호 변경이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차량번호 이력별 사고조회 시스템’이 3월 중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혐의자 20명은 수사기관에 이관될 예정이다.